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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판결 이후 EB-1A 승인 기준에 변화 가능성

  • Writer: Jia Law Group
    Jia Law Group
  • 4 days ago
  • 2 min read

연방법원이 USCIS가 EB-1A(탁월한 능력) 청원을 거절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최종 종합 판단(final merits determination)”이 위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규정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USCIS의 전반적·주관적 증거 평가를 이유로 거절된 신청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향후 EB-1A 심사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Mukherji v. Miller 사건, No. 4:24-cv-03170 (D. Neb. Jan. 28, 2026)에서 네브래스카 연방지방법원은 뛰어난 경력을 가진 언론인이 제출한 EB-1A 청원에 대한 USCIS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사건을 재심사하도록 환송하지 않았습니다. USCIS에 청원을 승인하라고 직접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거절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두 번째 단계의 “최종 종합 판단” 분석에 기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 판결이 중요한가


수년간 USCIS는 EB-1A 청원 심사 시 다음과 같은 2단계 구조를 적용해 왔습니다:

  • 1단계: 신청자가 규정상 최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 2단계: 신청자가 실제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인지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종합 평가 수행


법원은 이 두 번째 단계가 EB-1A 관련 법률이나 규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정된 적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심사 구조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Legacy INS[국토부 (DHS)로 대체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이민국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를 의미함]는 1995년 유사한 2단계 규칙을 제안한 바 있음

  • 해당 제안은 명시적으로 ‘실질적(substantive) 규칙’으로 분류됨

  • 그러나 최종 규칙으로 확정되지 않음

  • 이후 USCIS는 동일한 구조를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notice-and-comment rulemaking) 없이 내부 정책처럼 적용함


법원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핵심 시사점


이번 판결은 EB-1A 신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해당 2단계 심사 구조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위법하게 도입되었다는 점

  • 한 번 인정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분야의 ‘최정상’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으로 상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

  • 규정상 요구 기준을 초과하여 충족한 경우 그 의미는 중요하며, USCIS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객관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점

  • 특히 연방대법원의 Enterprises v. Raimondo, 603 U.S. ___ (2024). 판결 이후,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 판단 권한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에 있다는 점


법원은 신청자가 법률상 요건을 명확히 충족했다고 판단했으며, 더 이상 USCIS가 재평가할 사항이 없다고 보고 청원 승인을 명령했습니다.


EB-1A 신청자에게 의미하는 바


“최종 종합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한 RFE, NOID, 또는 거절 결정을 받은 신청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주관적·비근거적 심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 법률 및 규정상 요건에 집중

  • USCIS의 재량적 2단계 심사에 대한 의존 여부를 문제 제기

  • USCIS가 권한을 초과했는지에 대한 법적 주장 보존


이번 판결은 EB-1A 자격 판단이 행정기관의 비공식적·변동적인 기준이 아니라, 명확한 법률과 규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본 판결이 귀하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담을 원하시면 EB-1A 평가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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