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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자주 묻는 질문(FAQs): 2027 회계연도(FY2027) H-1B 신청을 위한 종합 가이드

  • Jia Law Group
  • 53 minutes ago
  • 11 min read

H-1B 전자 등록 추첨의 규칙은 무엇인가요?

2025년 12월 23일 미국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이하 USCIS)이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H-1B 선발 절차는 기존의 완전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임금 수준을 반영한 가중 무작위 선발 제도(wage-based weighted random selection system)로 전환됩니다. 해당 최종 규정은 2025년 12월 29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었으며,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3월부터 시작되는 FY 2027 회계연도 쿼터 대상(cap-subject) H-1B 전자 등록에 적용됩니다.


H-1B 전자 등록 수가 연간 쿼터인 85,000건을 초과할 경우, 새로운 제도에서는 임금 수준(wage level)이 가중 선발의 주요 요소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레벨(Level) 4에 해당하는 수혜자는 추첨 풀에 4회 포함되고, 레벨 3은 3회, 레벨 2는 2회, 레벨 1은 1회 포함됩니다; 즉,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추첨 풀에 더 많이 포함되며, 그만큼 선발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가중치

예상 선발 확률

레벨 1

1회

~15.29%

레벨 2

2회

~30.58%

레벨 3

3회

~45.87%

레벨 4

4회

~61.16%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수혜자 중심(beneficiary-centric) H-1B 등록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각 수혜자는 한 번만 선발될 수 있으며, 여러 고용주가 동일 수혜자에 대해 등록을 제출하더라도 추가적인 선발 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중 추첨 방식에서는 수혜자의 선발 가중치(즉, 추첨 풀에 포함되는 횟수)가 해당 수혜자에 대해 제출된 모든 등록 중 가장 낮은 임금 레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동일 수혜자에 대해 여러 고용주가 등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수혜자가 여러 근무 지역(work location) 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임금 레벨이 적용됩니다; 급여 범위(salary range)가 제시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최저 금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이 없는 경우 기타 유효한 여행 문서가 수혜자의 고유 식별자(unique identifier)로 사용됩니다. 동일 수혜자에 대해 여러 고용주가 전자 등록을 제출하는 경우, 모든 고용주는 반드시 동일한 여권 또는 여행 문서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USCIS가 서로 다른 신원 정보로 등록이 제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따른 H-1B 청원서는 거절되거나이미 승인된 경우에도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기반 가중 선발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용주는 H-1B 전자 등록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직무의 SOC 코드, 임금 관련 정보, 근무 지역(work location). 아울러, 이 정보는 이후 제출되는 노동조건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이하LCA) 및 Form I-129에 기재되는 내용과 일관되게 일치해야 합니다.

FY2027 쿼터 대상(cap-subject) H-1B 신청에도 미화 100,000달러 수수료가 적용되나요?

2025년 9월 19일, 백악관은 H-1B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령 (presidential proclamation)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요건에 따라, 고용주는 해당 H-1B 청원을 제출할 때 미화 100,000달러 납부에 대한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2025년 9월 21일에 발효되었으며, 연장 또는 개정되지 않는 한 12개월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정책은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송을 통해 무효화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말 기준, 최소 두 건의 소송이 해당 수수료 요건의 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기된 상태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USCIS는 해당 정책의 시행 지침 및 납부 절차(implementation guidance and payment procedures)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고용주는 지정된 포털 (designated portal)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2025년 9월 21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접수되는 모든 해당 H-1B 청원서에 대해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화 100,000달러 납부가 요구되는 경우

  • 유효한 H-1B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외 지역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출하는 H-1B 청원;

  •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선택하여 제출된 H-1B 청원;

  •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이하COS)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 수혜자가 무신분(out of status) 상태로 판단되거나, 미국을 출국한 경우, USCIS가 해당 청원을 영사 절차 케이스로 재분류하여 수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수수료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 미국 내에서 제출된 신분 연장(Extension of Status), 변경(Amendment) 또는 신분 변경(COS) 청원은 승인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수수료 납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이 국익에 기반한 극히 예외적인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고용주는 다음 이메일 주소로 면제 요청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H1BExceptions@hq.dhs.gov. 다만,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하DHS)는 이러한 예외가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기여하고, 대체 가능한 미국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며,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H-1B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직원이 비용을 부담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H-1B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두 가지 주요 항목, 즉 USCIS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선택 사항인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두 비용 모두를 부담해야 합니다.


USCIS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될 수 있음):

올해 H-1B 전자 등록은 언제 시작되나요?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USCIS는 일반적으로 3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H-1B 온라인 등록 접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전 연도별 H-1B 온라인 등록 시스템 개시 일정은 아래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gistrant Account Creation

Online Registration

FY2026

-

From 3/7/2025 12 PM EST.

To 3/24/2025 12 PM EST.

FY2025

From 2/28/2024

From 3/6/2024 12 PM EST.

To 3/25/2024 12 PM EST.(Deadline extended from 3/22/2024 12 PM EST.)

FY2024

From 2/21/2023 12 PM EST.

From 3/1/2023 12 PM EST.

To 3/20/2023 5 PM EST.

(Deadline extended from 3/17/2023 12 PM EST.)

FY2023

From 2/22/2022 12 PM EST.

From 3/1/2022 12 PM EST.

To 3/18/2022 12 PM EST.

FY2022

From 3/2/2021 12 PM EST.

From 3/9/2021 12 PM EST.

To 3/25/2021 12 PM EST.

FY2021

From 2/24/2020 10 AM EST.

From 3/1/2020 12 PM EST.

To 3/20/2020 12 PM EST.

여러 고용주가 동일한 수혜자(beneficiary)를 위해 H-1B 등록을 제출할 수 있나요?

YES: DHS와 USCI는 쿼터 대상(cap-subject) H-1B 등록 요건에서, 동일한 수혜자에 대해 여러 고용주가 H-1B 청원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If the petitioner (including related entities, such as a parent, company, subsidiary or affiliate) files more than one H-1B cap petition for the same beneficiary in the same fiscal year, all of the H-1B cap petitions filed for that beneficiary by the related entities would be denied or revoked, unless the petitioner is able to demonstrate a legitimate business need for filing multiple petitions. " “청원인(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등 관련 법인을 포함)이 동일 회계연도에 동일한 수혜자를 위해 둘 이상의 H-1B 쿼터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 복수의 청원을 제출해야 할 정당한 사업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수혜자에 대해 제출된 모든 H-1B 청원서는 거절되거나 이미 승인된 경우에도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USCIS는, 서로 ‘관련된 고용주(related employers)’는 정당한 사업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동일 수혜자에 대해 복수의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관련 고용주의 범위는 단순히 모회사·자회사·계열사 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법적·사업적 협력 관계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주들 간에 관련성이 없거나, 또는 복수의 청원 제출이 정당한 사업상 필요성에 기초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동일 수혜자에 대해 여러 건의 H-1B 청원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각의 직무가 실제로 존재하며, 서로 구별되는 역할과 책임을 가진 별도의 직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H-1B 온라인 등록 절차에서 고용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YES: USCIS는 일반적으로 매년 3월 초에 H-1B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위한 고용주 계정 생성을 개시합니다. H-1B 청원의 신청 주체는 고용주이므로, 고용주는 시스템에 회사명, 주소, 고용주 식별번호(EIN number), 권한 있는 서명자 이름, 직함, 연락처 정보 등 필수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공식 온라인 등록 단계에서는, 각 등록 건마다 고용주가 온라인상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전자 서명을 완료해야만, 변호사 또는 고용주 본인이 등록을 최종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beneficiary)가 고용주가 H-1B 등록을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NO: 고용주 또는 변호사가 수혜자를 위한 H-1B 전자 등록을 완료하고 제출하면, 시스템에서 15자리 확인 번호(confirmation number)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수혜자는 이 번호를 사용하여 ‘USCIS Case Status Online’에서 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전자 등록이 추첨에서 선발될 경우, USCIS는 고용주와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선발 통지(selection notice)를 발송합니다. 이후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 USCIS는 접수 확인서(receipt notice)를 발급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혜자는 접수 확인서에 기재된 번호를 사용하여 ‘USCIS Case Status Online’에서 본인의 케이스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급여로도 H-1B를 신청할 수 있나요?

MAYBE: 신청자의 급여가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이하 DOL)가 정한 H-1B 통상임금(prevailing wag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주와 급여 인상을 협의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직무명 (job title) 변경: 미국 노동부는 직무명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 수준을 적용합니다. 유사한 직무라 하더라도 직무명의 차이로 인해 요구되는 임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주와 협의하여 직무명을 조정함으로써 임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무 지역 변경 (Relocate): 동일한 직무라도 미국 내 지역(도시)에 따라 통상임금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기준이 더 낮은 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파트타임 H-1B 신청: 임금 격차가 큰 경우, 시간당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파트타임 H-1B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직무에 대해 정해진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H-1B 비자 신청을 준비할 때 OPT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H-1B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OPT 연장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여전히 권장됩니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H-1B 비자 추첨은 무작위로 진행됩니다:

H-1B 등록 건수가 연간 쿼터인 85,000건을 초과하는 경우, USCIS는 모든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을 진행합니다. 만약 신청자의 H-1B 등록이 선발되지 않았고, 사전에 STEM OPT 연장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내 합법적인 근로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1B 신청과 STEM OPT 연장 신청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동시에 제출할 수 있지만, 신청 일정에 대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후, H-1B 최초 접수 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STEM OPT 연장 신청은 현재 OPT 만료일 기준 최대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일반 OPT 종료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H-1B 신청 결과:

신청자의 H-1B 등록이 OPT 신분 만료 전에 접수 대상자로 선발되었더라도, 거절 등 사유로 인해 Cap-Gap 신분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STEM OPT 연장 신청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미국 내 합법적인 근로 신분이 종료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H-1B 신청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더라도, STEM OPT 연장 신청이 성공적으로 승인된 경우, 신청자는 STEM OPT 연장 신분을 통해 현재 고용주 하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다음 해 H-1B 추첨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등록 제도 도입 이후 H-1B 신청 접수 및 심사 일정이 장기화되고, 여러 차례의 추첨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Cap-Gap 연장이 승인 대기 기간 전체를 커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신청 제출 시점이 늦은 일부 신청자는 Cap-Gap 연장을 신청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H-1B 신분 효력 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STEM OPT 연장 신청을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H-1B 신청이 승인된 경우, 신청자는 F-1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에 입국함으로써 H-1B 신분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해당 입국일이 H-1B 신분의 효력 개시일이 됩니다.

여권 만료가 임박해 있으면 H-1B 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MAYBE: H-1B 신청자의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은 신청 절차의 특정 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단계에서는 여권 번호를 입력해야 하지만, 이 단계에서 여권의 만료일이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다만, H-1B 심사(adjudication) 과정 중 여권이 만료되는 경우, USCIS는 유효한 여권 제출을 요구하는 추가 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만료일이 임박한 신청자는 미국 내 가까운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신속히 여권을 갱신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는 미국 내 신분 변경 또는 연장과 관련된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외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에 재입국해야 하는 신청자의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회사에 소속되어 고객사에 배정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H-1B를 신청할 수 있나요?

MAYBE. H-1B 신청 시, 본인과 컨설팅 회사 간에 실제적이고 진정한 고용주-근로자 관계(employer-employee relationship)가 존재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단순히 컨설팅 회사가 고객사를 위해 인력을 리크루팅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해당 신청은 일반적으로 USCIS가 수용 가능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이러한 형태의 고용에 대해 명확한 규정 준수 요건(compliance requirements)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주가 컨설팅 회사인 경우, 해당 고용 구조가 USCIS가 인정하는 고용 관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Verify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도 H-1B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나요?

YES. H-1B 신청 요건상, 신청 회사가 반드시 E-Verify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STEM 전공 학생이 추가 24개월 OPT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반드시 E-Verify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非) STEM 전공 학생이나 STEM 전공이더라도 OPT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E-Verify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에 고용되어 있더라도 OPT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H-1B를 신청하기 전에 ‘J-1 2년 본국 거주 요건(Two-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면제 신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나요?

NO. 일부 J-1 비자 (Exchange Visitor Visa, 교환 방문자 비자) 소지자는 2년 본국 거주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J-1 비자 소지자가 해당 기간 중 미국에서 근무하기 위해 H-1B 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면제받기 위해 USCIS에 J-1 면제(waiver)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J-1 면제 신청의 처리 기간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J-1 면제 신청과 H-1B 신청의 시기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H-1B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J-1 면제가 반드시 승인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DHS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If you cannot return home for two years, you must apply for a waiver.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must approve your waiver before you can change status in the United States or receive a visa in certain categories.” (“2년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특정 비자 범주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가 면제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H-1B 신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J-1 면제가 반드시 승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J-1 면제 신청과 H-1B 비자 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H-1B 신분 전환은 면제 승인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신분 변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H-1B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J-1 비자 소지자는 가능한 한 일찍 J-1 면제 신청을 제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배우자를 위한 H-4 비자를 신청하려면 H-1B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NO: H-1B 신청자는 본인의 H-1B 신청과 동시에 배우자를 위한 H-4 신청을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H-1B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USCIS는 H-4 신청이 동반된 H-1B 청원서를 단독 H-1B 청원서와 동일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따라서 H-1B 신청과 동시에 배우자의 H-4 신분을 신청하더라도 H-1B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두 신청서가 동시에 제출된 경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일반적으로 H-1B가 먼저 승인된 후 H-4 신청이 승인됩니다. 다만, H-1B 신청 시 H-4 신청을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는 미국 내 신분 변경 또는 해외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비자 스탬핑)을 통해 H-4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H-4 신분의 유효기간은 H-1B 신분의 유효기간에 종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1B 온라인 등록 전에 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나요?

NO. H-1B 온라인 등록 단계에서는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첨에 선발된 이후 H-1B 청원서를 실제로 제출할 때에는 학위가 필수 요건입니다.

Cap-Gap 연장 (Cap-Gap Extension)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Cap-Gap이란, USCIS에 계류 중인 H-1B 청원서가 있는 경우, F-1 신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Cap-Gap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OPT, STEM OPT, 또는 F-1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H-1B 청원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연도의 4월 1일까지 F-1 신분이 유효한 경우, Cap-Gap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H-1B 청원서를 신분 변경과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면, 해당 연도의 2월 1일까지 현재의 F-1 신분이 유효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마감일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1B 신분 활성화에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COS)과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 C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COS): 이 방식은 F-1 등 다른 비자 신분으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H-1B 신분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H-1B 청원서를 신분 변경(COS)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될 경우, 요청한 시작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H-1B 신분이 활성화됩니다.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 CP): 반면, 영사 절차는 현재 미국 외 지역에 있는 경우, 또는 미국에 체류 중이지만 H-1B 승인을 받더라도 즉시 신분을 활성화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H-1B 비자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해당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야 H-1B 신분이 활성화됩니다.

H-1B 승인 전에 미국을 떠나 해외여행을 해도 되나요?

MAYBE: H-1B 청원서를 신분 변경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H-1B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승인 전에 해외로 출국할 경우, 신분 변경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향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1B 비자 소지자는 원하는 어떤 회사에서든 근무할 수 있나요?

NO: H-1B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비자를 스폰서한 고용주이자 USCIS로부터 청원 승인을 받은 고용주를 위해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H-1B 근로자가 다른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거나, 또는 복수의 고용주를 위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 고용(concurrent) 청원서 또는 고용주 변경(change of employer) 청원서를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H-1B 근로자의 임금을 인하할 수 있나요? 또는 업무량이 부족한 경우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MAYBE: H-1B 고용주는 인하된 임금이 노동조건신청서(LCA) 및 H-1B 청원서에 명시된 해당 직무의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H-1B 근로자의 임금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최초 승인된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USCIS에 H-1B 변경 청원서(H-1B amendment peti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변경 청원서는 반드시 USCIS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임금 인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H-1B 근로자는 업무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자발적인 무급휴가 (“benched”)상태에 놓일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노동조건신청서(LCA)와 H-1B 청원서에 명시된 급여 전액을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도, 규정 준수를 위해 USCIS에 H-1B 변경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1B 근로자가 임금 인하 상황에 직면했거나, 고용주가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개인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파트타임 H-1B는 심사 과정에서 풀타임 H-1B와 다르게 취급되나요?

H-1B 신청 절차상 풀타임과 파트타임 고용에 대한 법적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USCIS는 파트타임 H-1B 직책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로 인해 해당 케이스의 승인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H-1B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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